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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재건축 · 재개발 초기 자금 융자 활용하기

by 행복유니콘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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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초기 자금 융자 활용하기 - 최대 50억 원,

                                                                                      * 연이자율 2.2~3.0%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3월 11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기자금 융자 지원 내용

이번 융자는 조합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서울 외 지역
    • 재개발: 연 2.2%
    • 재건축: 연 2.6%
  •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 재개발: 연 2.6%
    • 재건축: 연 3.0%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심사 받으며,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이 지원된다.

3월 11일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사항
    • 안전진단 시점 조정
    •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 온라인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한국부동산원: 053-663-8771
  •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98-2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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